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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김용만 재판서 이겨

미지급된 출연료 받을 수 있게 돼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9/11/22 [23:43]


유재석이 재판에서 이기면서 6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게 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도산하면서 각각 출연료 6억907만원과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

 

도산한 회사의 채권자들이 출연료에 가압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여러 채권자가 서로 자기에게 출연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난처해진 방송 3사는 법원에 이들의 출연료를 공탁(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기는 것) 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을 전 소속사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소송을 내 이겼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환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 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확인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출연 계약의 당사자가 스톰이엔에프이므로 두 사람이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을 출연 계약의 당사자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2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유재석과 김용만은 9년 만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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