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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5월, 청소년의 달이 던지는 메시지

칼럼니스트 권일남 | 입력 : 2020/05/05 [20:44]

매년 5월은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달로 투영된다. 1967년 4-H클럽으로부터 시작된 청소년의 달은 1980년에 매년 5월로 지정되었고, 이후 청소년기본법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행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법적인 근거와 바탕을 갖게 됐다.

 

청소년의 달 효시를 보면, 어려웠던 1960년대 농촌 경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주도의 정책을 펴 왔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차원의 농촌진흥과 청소년육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4-H본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4-H본부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 야영활동,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동력을 이어가고자 청소년의 달을 제정했던 것이다.

 

당시 절대 다수가 농업 인력이었고 농촌에 거주하였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달리 특별한 문화적 참여기회나 활동이 없었기에 기성세대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청소년경진대회 및 야영활동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커다란 축제의 기회였다.

 

청소년에게 비록 사회참여나 주도적 기회창출의 환경마련은 불가능하였지만 청소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태도만큼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큰 점착력을 가졌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청소년을 위해 해 주고 싶었던 열정이 바로 청소년의 달과 같은 성과로 남을 수 있었다.

 

당시 부정기적으로 이행되었던 청소년의 달은 1980년에 5월로 지정되면서 5월의 계절적 의미와 청소년의 생동적 이미지가 겹쳐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청소년의 달은 우리의 뇌리에서 함께 해 오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달에 대한 의미 이해 부족과 한 달이나 청소년의 달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이라는 존재감이 희석된다며, 행정편의적이고 관리지향적 관점에서 1998년부터 몇 년 동안은 매월 5월 넷째 주를 ‘청소년주간’으로 명명하여 이때 모든 청소년행사를 집중하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연중 특정 달, 그리고 특정 주간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사를 집중함으로써 이외의 시점에서는 무심코 넘어가려는 태도는 청소년의 달을 제정한 본래 취지와는 절대 부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소년의 달을 지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일까?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서는“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는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수동적이고 비자주적이며 주인의식이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인지도 모른다. 또 국민들 스스로도 청소년육성에 대해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낮다는 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바라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청소년의 달 지정에 따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 청소년은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보통 성인들은 청소년들은 능동성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도 청소년은 공부만해야 하는 존재, 청소년은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각인하고 대화하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자신이 청소년기에는 불편과 불만을 잔뜩 제기하다가도 부모가 된 이후 이들의 행위를 거꾸로 해석하는 행위자-관찰자 편향성(actor-observer bias)에 쉽게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때와 보행자일 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함과도 같음이다.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능동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자주적이어야 함은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기결정성을 보이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자주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은 자신의 경험한 바와 같을 것이라는 허구적 일치성 효과(false consensus effect)에 쉽게 빠지는 성인들이 많다. 

 

지금의 청소년은 어른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달라야 함을 가르침으로 받고 행동을 해 오고 있는 세대들임을 오히려 성인들이 모르는 셈이다. 

 

셋째,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을 주인으로 여기는 생각의 확장을 해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주인이 된다 함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일과도 같음이다. 

 

주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의 주인의식을 높인다는 것은 청소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행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고 청소년을 위한 마당을 만들어 주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다. 이것이 청소년의 긍정성을 높이고 적극적 참여와 주체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핵심일 것이다.

 

연중 특정 달이 특정인을 위한 기념일로 명명된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치 않은 의미임은 분명하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할 허리가 될 이들이어서 연중 상시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상록의 계절인 5월에 청소년들의 푸르름을 상기하고 이들에게 사회의 주인이 되는 방법과 의식은 물론 청소년스스로가 책임감을 갖도록 해 주는 일은 우리의 커다란 책임이자, 해야 할 일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디컬쳐 칼럼니스트 권일남(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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