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은 29일,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방송 등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개정안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을 원활하게 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저작권자 ⓒ 디컬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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