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각장애인의 영상저작물 접근성 높인다

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경헌 기자 | 입력 : 2020/06/29 [22:06]

▲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은 29일,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방송 등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개정안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을 원활하게 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포토)최강창민, 뮤지컬 배우 데뷔…화보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