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약칭 한시련) 소속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점자블록 위 주차된 차량으로 흰지팡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지하철역 입구 점자블록 위 자전거 주차로 걸려 넘어지고 옷이 얼룩졌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민원 내용에 등장하는 '차량'은 전동킥보드 등 '탈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킥고잉을 시작으로 디어, 라임, 빔, 씽씽, 지쿠터 등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렌트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지디넷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중 운행대수를 공개하지 않은 빔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5곳이 운행중인 공유 킥보드 대수는 총 66,500대로 집계됐다.
이중 킥고잉은 전용 거치대를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 설치한 상태이긴 하지만, 공유 킥보드 특성상 이용자가 아무 곳에나 세워두기 일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유도블록 을 침범해 세우기도 한다는 점이다.
점자유도블록은 계속 가라는 의미의 선형과 멈추라는 점형이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점자유도블록에 의지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점자유도블록 위에 킥보드 등이 놓여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부딪힐 수 있다.
눈이 보이는 사람에겐 킥보드가 어디에 있든지 장애물이 되지 않지만, 시각장애인에게 킥보드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한시련은 “보행을 함에 있어 한 치 앞의 상황도 인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당사자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저작권자 ⓒ 디컬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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