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위기상황의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으로 촉발된 경향이 컸다면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이 심리․정서적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이어서 가출을 행하거나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위기가 때론 그 당시의 결정적 상황을 넘기면 해소될 수도 있기에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위기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쉼터에서의 일시적 보호 지원이다.
청소년쉼터는 말 그대로 오갈 데 없는 청소년에게 일시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청소년보호시설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있는데 이중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학업,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사유로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문제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충동적 격분을 억제하지 못해 24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집을 떠나는 가출행동으로 1차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일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신의 안정은 물론 부모와 가정 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기에 청소년에게는 커다란 안식처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쉼터 유지를 철회하고 폐지를 하겠다는 논의가 불거지면서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에서 돈이 없어서 시설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형국이다.
시설의 유지를 중단하겠다는 사유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난 이유와 그 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부정성은 명확해 보인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중추를 담당해야 하며 기성세대는 이들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지라는 말에는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며, 다른 행동을 점철되지 않는 즉, 그들에게 순응하는, 착하고, 바른,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명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위기상항에 처한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오가며 그러한 시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본주의적 총아를 맹신하는 이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내재 된 의미는 진정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른인지 되묻고 싶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폐지해 보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의 대응 자세 또한 그다지 축복받을 역량을 발휘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단체가 청소년시설이자 단체였다면 이처럼 쉽게 폐지에 수동적으로 대처했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청소년쉼터 폐지 논란에 대한 청소년분야의 대책 또한 너무도 빈틈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를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면서 국가와 지방단체의 적극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폐지할 경우도 시설기준미달, 운영법인의 허가취소, 회계부정, 사업정지기간내 운영, 그리고 법령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하고 있다. 어느 곳에도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구해서 폐지함이 정당하다는 논의가 없다.
또 이러한 기준의 위반에 여성가족부가 분명히 처분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해당 시설을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대안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방안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는 국가적 책임을 명명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없어질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책이나 대안적 노력은 전무(全無)하다.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펼치거나 없애고자 하는 사람은 나름의 이유로 적법성을 강조하지만 위기청소년들은 때론 법적 기준보다 더 가까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한 이들이다.
법의 무관함, 예산의 부재,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청소년들로 인한 재산권 침해라고 여기는 이들의 사고 속에서 청소년쉼터시설의 존립에 위기를 겪는다면 청소년계는 또다시 감성에 호소하며 “안 됩니다”만을 외치고 돌아서서 “어쩔 수 없지”로 한탄하는 자세만을 취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再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또다시 청원이라는 감성팔이를 되뇌이면서 진정으로 위기에 빠지거나 위기개연성이 큰 이들을 안내도 못하고, 대책을 수립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도 어쩔 수 없다는 자조감에 한탄만을 할 것인가 되물어 보자.
지금부터라도 위기청소년시설의 휴업, 폐지 등에 논의에 동시설에 준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최소한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임함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디컬쳐 칼럼니스트 권일남(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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