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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모 리조트 내 여자탈의실 개인사물함 휴대폰 액정파손 논란

이충원,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8/08/24 [16:33]
천안의 한 리조트시설에서 탈의실 내 개인 사물함을 고객 동의 없이 직원이 무단으로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A학생에 의하면 지난 30일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던 중 여자탈의실 개인사물함에 보관해 둔 휴대폰의 액정이 파손된 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곳에 놓여 있었다.

당시 A학생이 멀쩡하던 휴대폰의 액정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해하자 주변 사물함을 사용하던 한 이용객이 탈의실에 잠시 들어왔을 때 해당 사물함에서 잠금장치의 배터리 방전 시 발생하는 경고음이 울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A학생은 탈의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혹시 잠금장치의 배터리 교체를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탈의실을 열었냐고 질문했지만 해당 직원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일 함께 간 일행이 실수로 사물함에 개인물품을 열쇠와 함께 잠가 버린 상황이 발생했고 앞서 답변했던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사물함을 개방하는 것을 본 순간 A양은 리조트 직원의 태도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후 일정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 학생의 아버지 B 씨는 여학생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개방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휴대폰 액정파손에 대해 해당 리조트에 전화상으로 항의했다.

B씨에 의하면 당시 통화에서 리조트담당 직원은 리조트 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 휴대폰 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수리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여자탈의실 내 사물함에 보관해 둔 휴대폰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리조트측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예상했던 액정교체가 아닌 대체폰 교체로 인해 보상비용이 커지자 리조트 측의 대응이 돌변했다고 말했다.

휴대폰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서비스센터의 진단에 따라 대체폰을 받은 후 이를 통지하자 이미 1년을 사용한 휴대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피해자가 일부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리조트 측은 "직원이 사물함을 열었다고 한 적은 없다"며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 "리조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수리 금액을 보상해 주려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리조트 측의 주장에 A학생과 보호자 B씨는 "파손 직후 통화 시에는 파손된 휴대폰 액정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던 리조트 측이 이제는 정작 자신들을 40여만 원의 수리비용을 받아 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또한 오히려 여자탈의실 사물함을 무단으로 개방했다면 이는 ‘절도미수’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태도에 울분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들은 해당 리조트 이용객들은 여자 탈의실 내의 사물함을 직원들이 무단으로 여닫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도난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이슈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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