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사진)이 전체관람가 영화를 관람하는 아동이 본편 상영 전후 공포 · 폭력성 등이 포함된 예고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음에도,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아 · 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본편이 시작되기 전 좀비 · 공포 · 폭력 장면 등이 포함된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 상영돼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가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경우,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은 물론 폭력성 · 공포 · 약물 · 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는데, 정작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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